우리, 손태승회장 체제 강행키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했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우리금융과 금감원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손 회장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무엇보다 손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빈약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 최종 통보가 오게 되면 재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시기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이미 확정됐지만 금융위원회의 기관제재,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징계가 모두 결론이 나야 은행에 통지문이 전달된다. 징계 효력도 이 시점부터 발생한다. 금융위는 기관제재 절차를 이르면 3월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예정일인 3월 24일 이전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주총일 전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 못하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우리금융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의신청으로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금융은 법원에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 나서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1년 이상의 법정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측이 맞붙었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위반이 은행장을 제재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은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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