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소송, 조기판결

SK이노베이션 미국 현지공장
SK이노베이션 미국 현지공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직후 이메일을 통한 소송 증거자료 삭제 지시, 3만4천개 파일·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1조9천억원을 투자했고, 또 2공장 증설에 추가로 1조원이 투입될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은 선의의 경쟁관계이자,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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