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실명제 도입, 조종하려면 필기시험, 비행경력 쌓아야
정부, 드론 ‘기체신고제’, ‘조종자격 차등화’ 등 법령 개정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미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이 생활화되면서 이로 인해 공중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엔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띄운 드론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250g이하~7kg, 4단계로 구분 관리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를 더욱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또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250g 이하인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7kg 무게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 무게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150kg 무게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했다. 그 중 두 번째 단계인 250g∼7kg 무게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 250g∼2kg, △ 2kg∼7kg 크기로 나뉘었다.

이같이 단계별로 나눈 드론에 대해 개정안은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적용했다. ‘드론실명제’인 셈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의 경우 △250g ∼ 2kg인 경우는 온라인 교육 △2kg ∼ 7kg인 경우는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 ∼ 25kg은 비행경력 10시간과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25kg ∼ 150kg은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세부적인 운용지침도 마련할 예정
이번 개정안은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의 ‘드론실증도시’, ‘드론공원’,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을 활성화하고, 드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친 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인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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