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식 승인됐다.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과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F가 지난 1월 총회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기본 골격 합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은 오는 7월까지 핵심 정책 사항을 도출하고 올해 말까지 '컨센서스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OECD는 오는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IF는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도 대상이 될까

IF의 지난 1월 기본 골격 합의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업종에 구글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업종은 물론이고 휴대전화·컴퓨터·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사업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법 및 조약개정 등 일정을 고려해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자만 일단 디지털세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있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등이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다.

소비자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 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 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자동차·휴대전화 등 제조업의 경우, 해외에서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해외 매출이 크지 않은 국내 포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올해 말까지 합의문을 만들고, 내년 이후 규범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다자간 조약을 통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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