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등 총 22개 세법이다.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오늘부터 2월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2월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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