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촉진, 계기 될듯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 국내 벤처투자시장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벤처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개별법에 규정되면서 벤처투자가 창업자와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독립한다. 더욱 활발하면서 다양한 벤처투자 형태가 예상된다.

 

벤처투자법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하위 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211일 공포됐으며 812일부터 시행된다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우선 그동안 뚜렷하게 구분됐던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한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액셀러레이터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고, 창업투자자도 액셀러레이터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시중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7년으로 정해졌던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지분 보유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하는 등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 역시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56일까지이다.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법은 결국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투자 참여자들의 상호 경쟁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중기부에 등록된 벤처캐피털과 창업투자회사만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털 등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단순 투자자 역할만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공동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시중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한다. 현재는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분 보유제한 기간을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벤처 업계의 기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스케일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벤처펀드 설립이 허용된다면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본격적인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다.

AC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창투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AC,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도 전면 허가된다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 성장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한다.

벤처투자조합별로 현재는 창업자벤처기업에 40%를 투자토록 규제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개별 조합의 경우 20%만 충족토록 해서 운용사가 조합별 투자대상 차별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대상 선택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국내 벤처투자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2777억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규모였다. 운용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벤처캐피털(VC)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체 펀드 결성 규모 증가와 신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 주요 참여자인 VC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벤처투자 운용자산 규모는 1월 현재 16614억원에 이른다. 2015년말 8691억원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KTB네트워크, L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등 운용자산 상위 10VC는 일제히 5000억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 KB인베스트먼트는 벤처펀드 운용자산 규모 1770억원을 기록하며 VC업계 가운데 두 번째로 1조클럽에 진입했다. VC업계 1위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2017년 처음으로 벤처펀드 운용자산 규모 1조원을 넘긴 이후 처음이다.

KB인베스트먼트를 필두로 최근 4~5년간 벤처투자시장에 기존 금융권의 진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벤처스 출범에 이어, NH농협금융지주도 NH벤처투자를 출범하는 등 금융권의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벤처투자, 더욱 다양해질 듯

벤처투자촉진법에 창업투자회사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과 벤처펀드를 공동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 산하 VC가 계열사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창업투자회사가 주도하는 전문 벤처투자그룹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운용 규모가 커져도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차원에서도 전문사모 운용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창업투자회사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후속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의미는 창업자와 벤처기업의 지원 기구로만 취급되던 창업투자회사가 제도화를 계기로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형 VC는 성장에, 소규모 VC는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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