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갤러리서미는 홍씨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작품 값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서미갤러리가 "미술작품 대금을 지불하라"며 리움 미술관장 홍라희(66)씨 등을 상대로 50억원대 소송을 낸 것이다.

 

서미갤러리는 소장을 통해 리움이 2009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술작품 14점을 구매한뒤, 작품대금 781억원 중 250억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는 지금껏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작품 대금 531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며 홍씨와 삼성문화재단은 연대하여 50억원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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