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712만원선 될듯

 

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 지원,, 4인가구당 1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받는 긴급돌봄쿠폰 등을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 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 정부는 또 특별돌봄쿠폰 등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하위 70%기준은 얼마?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의 세부 항복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계산된다. 물론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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