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원금은 별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4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재산 자료 등을 검토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건보료로 선정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 기준 지원금 대상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보료가 △1인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신속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국민만을 제외하고,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신이 내는 건보료와 지원 기준을 비교하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도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재산 판별 기준으로는 부동산, 차량 등 비교적 조사가 쉬운 재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을 ‘컷오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저소득층, 아동수당대상자에 대한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4인가구기준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등에 따라 나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0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단위로 지급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소득 없이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부모를 서로 다른 가구로 보는 식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한 가구로 보게 된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거나, 사촌이나 친구 등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가구원의 지난달 본인 부담 건보료를 각각 구해 합산해서 계산하면 된다.

 

지자체 지원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 포천에 사는 경우,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1인당 40만원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경우 광역·기초단체에서만 2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 2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예산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해야할 20%를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각 시군 중 별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의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선불카드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매칭예산 20% 포함)에 40만원을 더해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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