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 개선, 민관 공정계약, 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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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가 그나마 마지막 회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개정안은 지난 2000년 처음 법안이 제정된 이후 18년만에 전면 손질해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년 간 상임위에 계류되어 오다가 폐기되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IT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만한 요소를 망라하고 있다.

제안서에서도 ‘SW진흥기관 지정’ 등
정부가 발의한 개정 법률은 애초 제안 설명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또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한다”면서 “특히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도 강조
개정법률은 우선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안 제9조)을 명시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안 제14조)를 위해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안 제22조 및 제23조)도 각별히 명시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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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저작권 보호 철저 기해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도 촉진(안 제25조 및 제27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했다.(소프트웨어융합 촉진(안 제28조))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안 제29조 및 제30조))
특히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안 제31조 및 제32조)에 주력할 것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39조)’ 즉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구체적 나열
개정 법률은 특히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을 구체적으로 명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관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또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등(안 제52조 및 제53조)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발의 당시부터 업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업의 경우 민관의 공정계약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또 민간투자사업활용이나 적정사업기간 확보, 발주기술 지원, 하도급 등에서 업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과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안전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류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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