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분야 현장 점검 간담회 열어

사진은 HD 방송용 UCI 워터마킹 시스템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ETRI의 'HD 방송용 UCI 워터마킹 시스템'. 사진제공=ETRI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인 워터마크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약 5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양우 장관이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유출 등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한류 콘텐츠와 국내 아이피티브이(IPTV)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들었다"고 말했다.

IPTV·OTT 업계, 불법 유출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 적용 지원 건의 

우선 아이피티브이(IPTV)협회 유정아 회장은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출과 관련해 아이피티브이(IPTV)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영화는 아이피티브이(IPTV)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유통할 때 계약을 통해 복제방지무늬인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는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유통협회 등의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현지어 자료 저장소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번역 등 재제작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 "한류 콘텐츠 보호 비용 약 50억원 편성 방침"

문체부는 이번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모니터링)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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