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을 둘러싼 여전한 논란

데이터는 자원이 될수 있는가.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 통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3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핵심 법안으로 손꼽힌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는 2018년 1660억달러 수준에서 2022년 2600억달러로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는 부문으로 꼽힌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데이터 전송 이력, 활용내용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여전한 논란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해 최근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정보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보 주체가 SNS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 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한 맥락에 부합하는 용도와 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돼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SNS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정보 삭제나 처리 정지 권리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업계도 우려

반면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모호한데다 엄격하기도 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4조의2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손꼽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때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가명 처리를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가명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더 엄격하다.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 '제3자의 이익' 등 모호한 단어들도 많다.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관행에 비춘'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절차와 관련된 제29조의2항 역시 결합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곳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규정됐다.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한 것 역시 원활한 데이터 결합을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시대의 데이터산업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데이터다. 데이터로 인한 기업 효율성이 1% 높아질 경우 2030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미국 경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15조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 꿈도 꾸기 어려웠던 많은 정보가 빅데이터로 쌓인다. 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여는 창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수단·자원을 계량적 데이터로 생성·관리해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지난 5월에는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문을 열었다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사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보 유출에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게 통과된 데이터 3법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법의 시행령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모호한 규정은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에 한정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 데이터 산업은 규제가 없다시피 한 미국이나·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벌써 한참 뒤져 있다. 기업들에 리스크와 입증책임을 떠넘겨 데이터 활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 데이터 전문기업을 방문하고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결합해서 가공하고, 정보로 만들면 혁신적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댐은 제 기능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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