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역냉방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냉방설치(설계) 보조금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내지는 증설 하는 소유주와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가 지원 대상이 된다. 냉동기 용량(RT)당 최대 7만원까지, 설계보조금은 RT당 1만원을 설치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RT는 지역냉방설비의 용량단위로, 1RT는 352㎾다.
 

지원 신청은 지원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내년부터는 냉동기의 효율을 고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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