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효과, 경쟁 위축 부정적 의견도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준비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요금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 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SKT, KT, LGU+ 등 이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월 3만5000원대 요금제를 내놓은바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고시하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보편요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을 위해 비슷한 수준의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통3사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 혁신과 요금·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과기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경제=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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