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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