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스마트폰 단말기에 불법적인 차별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을 부과하고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감경비율은 3사 동일하게 45%로 매겨졌다. 3사들의 실적에서 SK텔레콤 2.2%, KT 2.0% LG유플러스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의 감경을 적용한 것이다. 

좌측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

방통위 조사 결과 통신3사는 지난해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적발됐다. 신규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ㆍ생존자금,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 상공인을 위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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