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있는 수소충전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있는 수소충전소.

우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규제혁신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우선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를 제외시킨다. 현재 종합-전문간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현재 발급 수수료를 10% 인하 중이지만 할인폭을 20% 추가하여 행정부담을 완화시킨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도 완화된다.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 신재(新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의 절감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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