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관련 업체들에 입찰 담합 행위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철산업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 받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해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제철산업(2억600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한편 파형강관 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500억원이다. 전국에 총 20여 개 업체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3개사는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개 업체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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