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동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등 일반 사건과는 다른 상황이다.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 특히,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안)이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동 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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