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요새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나 어른 할것없이 휴대전화 삼매경이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 연령층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하느라 정신이 없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휴대전화와 조금만 떨어져도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휴대폰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을 자주 볼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절제하여 혼자 한 장소에서 앉거나 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운전중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주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졌으며,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사고발생 확률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였을 때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여하지만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성에 대하여 플랜카드, 전단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운전자 본인도 스스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생기는 위험성을 자각하여 더욱 큰 예방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