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 9일 오후 4시 10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 (출처 : ytn)

[애플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최순실씨로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표결 결과 총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당초 200표 안팎일 것으로 예상됐던 찬성표가 무려 234표를 기록해 친박계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로 인해 권한 정지가 늦어질 뿐 사실상 통과됨과 동시에 권한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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