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사업자와 단체 보호 꼭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를 세분화하고 보복조치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단체 구성,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 가입 또는 하지 않을 것을 계약·체결 또는 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 ▲본부가 단체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단체 협의를 거부 또는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나 조사에 응하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가맹사업자단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맹사업자의 신고나 조사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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