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수차례 면담 끝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키로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의 종교인도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종교계는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유예하거나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교계와 수차례 면담을 갖고 보완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나 교회에서 목사에게 지원하는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종교단체에 대한 규정을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두고 있는 현행보다 확대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과 같은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성을 높였다.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도 마련했다. 또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입법예고 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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