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설계·지역자원 활용 복지서비스…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 고령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자료=국토교통부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지역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등을 적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보유주택 활용 지원 방안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196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된 고령층은 자가점유율이 73.4%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다.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책 공급과 함께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정부는 우선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매입·임차형 2만호로 공급된다.

건설임대 주택 3만호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며, 이 중 4천호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택과 지자체·NGO 등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매입·임차형 주택은 노후주택 등을 사들인 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 뒤 공급한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해 세대간 통합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고령자 가구는 영구임대·매입임대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과 함께 1순위가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일정비율 공급이 의무화된 주거약자용 주택에 사는 홀몸 어르신이 희망할 경우 안심센터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 입주자에게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생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방안도 마련했다. LH·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분할 지급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한 1주택자 고령자는 연금형 상품에 가입하면서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다세대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며, 분할지급기간은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대상이다.

경보수 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 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 7년마다 95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의 주거비 주담 경감을 위한 ▲LH·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 대출 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시 0.2% 우대이율 적용 등 금융지원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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