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파손 등 기간 채우지 못한 고객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 덜어

▲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14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할 때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만 위약금이 유예됐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아무 때나 재약정을 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휴대폰 분실, 파손, 단말기 침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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