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리콜 권고’ 기속력 강화 등

[애플경제=이상호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좀더 실효성을 갖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도 마련하는 등 그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 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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