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리뉴얼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소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흔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자행했던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최근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영업지역 침해금지’ 항목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응답결과,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대해선 편의점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여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공정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의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경우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구속금지’는 심야시간대(오전1시 ∼ 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p 높아졌고,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의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나타났다.

제도별로 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49.4%,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77.6%,  ‘영업시간 구속 금지’ 79.8%,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46.7%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0.4% 경험)’, ‘영업지역 미설정․침해(100% 설정)’, ‘영업시간 구속(97.9% 단축허용)’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은 가맹점주들도 체감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조사에서 파악된 가맹점주 응답결과,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년 61.5%→’16년 64.4%→’17년 73.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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