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해 수사않기로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앞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사냥꾼’들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저작권 사냥꾼’들의 고소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선 저작권을 미끼로 합의금 장사를 벌이는 ‘저작권 사냥꾼’들에 대한 원성이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는 아예 ‘사냥용’으로 만든 서체나 디자인을 인터넷상에 띄워놓고 무심코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악질적 수법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네티즌들 간에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저작권 관련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몇몇 특정 업체의 명단이 나돌고 있다. 

‘저작권’ 혹은 ‘저작권 위반’ 등의 검색어를 치면, 이들 저작권 사냥꾼들의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네티즌들은 이들에 대해 ‘온라인에 저작권 사냥을 위한 거미줄을 치고 있는 업체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 사냥꾼’들은 디자인 사업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별도 법무팀과 저작권 전문가를 두고 고소를 본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활동의 장려와 진흥이란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문체부와 대검찰청의 이번 조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선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아예 이 제도에 시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저작권 사냥꾼’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도입된 후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사냥꾼’을 견제하는 이번 조치는 이같은 청소년을 위한 각하제도를 성이에게도 확대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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