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개정,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 기준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은 지름 2.5㎛ 이하, 일 평균 기준은 50㎍/㎥,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그 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으로 강화했다. 이는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맞춰 27일부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주의보‘ 기준(2시간)는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 ’누리집‘, ’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 기준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정보가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 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