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캡처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나만의 셀프대책’도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은 선별해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 및 정책 방향, 새로운 제도 제안 등에 참여하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 민주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2005년 12월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3가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서울 등록 차량 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8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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