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정부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등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유통상가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있었고, 동의받지 않은 관리 규약을 근거로 일부 상가의 정기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항목과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전자나 서면 방식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집행 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은 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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