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발간

▲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자자산 유형별 tdf 자산 추이./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국내 연금투자자의 경우 타겟데이트펀드(TDF)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TDF는 펀드 하나로 연금투자 하는 올인원(All-in-One) 상품으로,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Target Date)을 정하면 그에 맞는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은퇴준비펀드이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비율을 투자자의 나잇대 등에 맞추어 조정해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혜령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TDF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TDF 상품을 선택하여 ▲TDF 1개 상품만 단독 운용하고 ▲생애동안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 연금투자자의 경우 TDF를 활용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이러한 조건을 실현하는 데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연금투자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TDF 상품의 폭이 다르다. 때문에 투자자는 생애 자산배분 전략 등 상품의 특성이 아닌 운용사와 판매 금융사를 보고 선택하게 된다.

김 수석연구원은 “금융회사는 연금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TDF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TDF를 선반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면 TDF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가 다양함을 볼 수 있고, 특히 운용성과·비용·자산배분·투자리스크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DF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는 동시에 투자자가 상품별 특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더 쉽게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퇴직연금 운용규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TD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자산의 70%만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규정상 100%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인원(Aii-in-One) 상품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TDF 하나로 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30%를 다른 금융상품에 배분할 때 연금투자자의 실제 자산배분은 원래 TDF의 자산배분과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TDF(70%)+채권혼합형(30%), TDF(70%)+채권형(30%) 등 조합에 따라, 또 각 펀드별 내용에 따라 주식 비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및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TDF와 같은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 폭을 늘리고 단일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애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하나의 TDF로 생애주기에 맞춰 평생 운용하려면 펀드이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연금투자자가 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마다 TDF를 매도해야 한다. 매도하고 현금을 이전해 재매수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TDF 가격변동 등의 투자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또 손실회피 편향이 있는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를 매도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옮기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자산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때에도 연금계좌의 펀드를 모두 매도한 후 재매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펀드이동이 확대되면 금융회사를 이동할 때마다 겪는 투자불확실성과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먼저 연금계약이전이 가능한 범위만큼 펀드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IRP와 연금저축간 펀드이동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TDF시장은 TDF 순자산이 지난 2016년 3월 30억원에서 2018년 3월 2년 만에 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TDF 투자의 주된 목적이 연금자산 운용임을 감안할 때 연금자산에서 TDF를 편입하는 비중이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을 운용할 때 TDF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과 함께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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