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제도 개선

지난 4월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지난 4월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만큼 정책 호응도가 높은데다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지난해 12월 기준을 5천만원까지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현행 이용대상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나 이번 개선으로 생애최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일반가구는 6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모든 소득 구간으로 실질적 확대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디딤돌대출에 지난 201512월 처음 도입된 유한책임대출은 그간 15천 세대가 14천억원 규모로 이용해왔다. 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무주택 서민가구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새롭게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정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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