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기업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 LEI 이용발급 활성화 기대”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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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유현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8월부터 기업부담 경감과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LEI(법인식별기호)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수수료는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5% 인하하고, LEI 유지수수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

금번 LEI 수수료 인하로 예탁결제원 LEI 발급수수료는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임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리스크 포지션 및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G20정상회의 합의로 도입됐다.

현재 미국·EU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해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홍콩 금융당국(HKMA, SFC)도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51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후 2017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인증을 획득해 현재 약 560여개의 LEI를 발급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6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개의 LEI가 발급되어 있고 국내는 현재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 금융거래를 위해 국내법인 및 펀드의 LEI 발급이 20174분기부터 급증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LEI 서비스를 영어권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LEI재단과 협의 중이며, 하반기 내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LE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LEI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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