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비판여론에 “병역특례 형평성 맞는지 재검토”

사진 : 군 장병들이 폭설로 인한 피해농업시설 복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 : 군 장병들이 폭설로 인한 피해농업시설 복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병무청은 3일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체육 및 예술 분야 특기자나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은 그 동안 형평성과 자격 여부를 두고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최근엔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야구와 축구 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혜택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상으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차례의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만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이번의 일부 야구대표선수들처럼 병역혜택만을 목적으로 팀을 급조, 파견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을 사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런 현실을 개선키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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