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금융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투기세력 차단’ 목적
정부·금융당국, 집값 안정화+은행권 체질개선…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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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빚을 내서 임대나 집 장사를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안정 대책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금융규제 방안으로 투기 돈줄을 죄려는 의지가 관심을 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투기세력에 금융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투기수요가 많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기로 했다. 

구매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다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1주택자의 수요 목적이 이사, 직장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실수요 목적이라면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의 경우, 목적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주택 구입에 쓰기 위해 우회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투기수요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투기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 없이 가능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일 때 허용된다. 2주택 이상은 공적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인 40%로 적용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임대업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의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금지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의 근본 취지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규제를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벤처 투자 등 자본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과 함께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업계의 영업행태도 바로잡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집값 안정화를 비롯해 금융시장 체질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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