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령에서 완화 대상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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