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주축으로 혁신성장 기대… 추가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상가임대차보호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기촉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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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서부터 끌고 온 민생·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처리되면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행법상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는 본문에서 빠졌고, 시행령에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지분취득 등을 전면 금지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했고, 동일차주 신용공여 기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동일인)의 신용공여 기준도 현행 은행법보다 5%p씩 낮춘다.

규제 완화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실으면서 우회 적용하게 됐지만,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 ICT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 정부의 취지는 반영된 셈이다.

시행령에 포함된 은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등으로 금융회사 4곳을 포함해 총 32개사다.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된 KT의 경우가 특례법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ICT기업이다. KTICT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기존 은행업계에서 메기 효과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초기에는 수수료·금리 부분에서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특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ICT 특혜 논란을 불러오는 등 힘겹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만큼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더한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만한 ICT기업으로는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넷마블 등이 꼽힌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나타난다면 기존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금융서비스 모델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전통적인 은행산업을 비롯해 ICT산업, 특히 핀테크산업 분야의 고속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핀테크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 대출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과도한 규제라면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보안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국회는 같은 날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임대인의 세금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법과 병행 처리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발전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민간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의 명칭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절충해 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와 사항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이달말 소멸될 예정이었던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 늘린 셈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지하며, 일부 개선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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