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입주시점 6개월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다음달 말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 제도를 바꾸면서 이달에 선보일 예정이던 아파트 분양은 12월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아파트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기존 분양 일정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관심을 모은 위례 신도시, 판교, 과천 등지의 분양 계획이 12월 이후로 밀렸다.
분양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정안 이후에 분양하라고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시점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 점수를 쌓은 청약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도모하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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