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관리, 위험대출 등에 신규 대출 불허

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이 매월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230만원을 넘으면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
금융 당국은 은행에 연소득 70%를 넘는 갚을 돈이 남아있다면 위험대출로 분류,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 원금이 많은 기존 대출 차주는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엔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새로 대출 받는 경우에도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 15%, 고위험대출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 25%, 특수은행은 각각 25%, 20%로 규제된다.
또한, 평균 DSR도 낮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평균 DSR을 오는 2021년말까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평균 DSR을 즉시 시행하면 서민 실수요자 가계의 대출 거절이 늘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실수요자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DSR 관리비율도 목표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판단하기로 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당초 RTI 제도는 기존의 기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규제비율을 일괄적으로 1.25∼1.50배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준을 조정했을 때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했다.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근절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출자에게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출해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금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다. 신규 상가 분양이나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이 규제 개선 및 도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시장 과열을 가라앉힌 데 이어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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