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 10~30년 분할지급

고정 소득이 없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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