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술값 시비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A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1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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