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확대·개선… 사각지대 해소 노력

72세 김모 할머니는 노령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며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주거급여 대상이라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최근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의 도움으로 기존 쪽방보다 환경이 좋지만 월세는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정부는 24일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서류신청부터 입주할 임대주택을 찾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또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등의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를 저렴한 보증금으로 우선 입주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와 함께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에서 밀착지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오는 2019년 도입할 예정이다.

보통 500만원 수준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부담도 줄인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했던 모집제도도 상시지원 형태로 개선한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즉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노후하고 비좁은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매입해 양질의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고 자립을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도 함께한다.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복지부와 협력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최대 4년간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중 실제 이용률이 8%로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 및 확대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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