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8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금융사 가운데 대출채권 용도를 분류 공시한 139개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813조5천4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1.6%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도 1.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가구 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2천16만8천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은행 빚'이 약 4천3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DSR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허용하면 안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권처럼 규제가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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