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몬법 시행…금감원도 “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또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레몬법시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를 넘지 않은 차량의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똑같은 결함으로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장치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시기에 금융감독원도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년에서 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량을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구조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에게 중고차 리스로 넘길 수 있는데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도 해지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점이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