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지침 마련

정부가 최근 불거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사태와 관련해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공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에 대해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기관, 용역업체 등의 보완관리 책임을 의무화했다.
또 사업 후보지와 관련한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관계기관에 도면을 제공해야 할 경우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 계획이 국회에서 사전에 유출되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토부의 보안지침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어서, 그 효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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