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우스푸어’ 위한 유한책임제 도입,

LH, 한계차주 위한 주택 매입․임대도 활발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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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을 위해 집을 넘기기만 하면 빚을 청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한책임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적 정책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등 적격대출에도 이런 방식의 유한책임제를 12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미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이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에도 이를 확대·적용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유한책임 융자(적격대출)18천만원인 경우, 향후 대출자의 집값이 1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집을 넘기는 것으로 빚에 대한 책임은 끝난다. 남은 대출금 3천만원에 대해 대출자는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유한책임 형태의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리는 현행 수준(3.25~4.16%)과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 원리금 못갚는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방식도 활성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계차주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엘에이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4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2590)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차례로 매입한다. ,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뒤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엘에이치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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