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업계, 사납금 인상제한 합의, 업계 ‘카풀 금지 법안’ 반대 총력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38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 시기를 타결했다.법인택시 254여 개 회사가 가입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2일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섯 달 동안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도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여섯 달 뒤부터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가 수입 증가분 일부를 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하라는 입장이었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결국 법인택시 회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 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법인택시 회사에 알려 동의서명을 받고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기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연말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조합은 오는 22일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카풀을 불법 유상운송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2차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감행한다고 예고했다. 집회는 택시노사 4개 단체가 함께하며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과 병행하지는 않으며, ‘카풀 금지 법안통과가 목표다.

특히 정부가 택시와 카풀 업계를 상대로 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카풀(공유차량) 등 공유경제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후보자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못할 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전세계에서 테스트 베드가 한국인데 신산업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전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당면한 현안인) 공유경제에 관련해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는 최근 카카오 카풀앱 등 초보적인 공유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반발이 드센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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