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을 하려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YTN에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아침, 청주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진에어 LJ551편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륙 전 항공사 사무실에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상대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고, 해당 조종사의 음주 사실이 밝혀졌다. 진에어 측이 해당 조종사를 교체하면서 이륙시간 마저 50분가량 지연됐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조종사를 교체한 건 맞다”며 “하지만 추후 재측정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의 승객 안전 불감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괌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음에도 마땅한 조치 없이 비행기를 계속 운항해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려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전례도 있다.
진에어는 6월 안전사고 이후 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조종사의 음주 운항이 적발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리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