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국회 정상화

사진 = SBS 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 = SBS 뉴스 화면 갈무리.

난항을 겪던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된다. 또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10일 앞두고 시한이 촉박하면서 부실 심사도 우려된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박용진 3법을 포함해 사법유치원과 관련해 문제 제기된 모든 내용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엿새 가량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지난 21일 여당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및 여야 합의로 정상화 됐다.
여야의 합의내용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사립유치원 관련법과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쟁점 법안 90건은 23일 본회의 처리,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등 총 6건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6가지 사항에 서명을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늘 22일 부터 정상화 한다.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 여ㆍ야ㆍ정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과 비교섭 단체 1석으로 합의했다. 
반면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이후로 야당이 요구해 온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포함, 공공기관ㆍ공기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당입장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지만 박원순 시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넘어가면서 교통공사에 비리라도 있는 것 처럼 민생을 인질 삼은 야당의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15년 이전이라도 비리가 밝혀지면 해당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이후 사건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달리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국정조사 일정은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해 조율된다.
또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실시하고, 비쟁점법안은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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